우리나라는 현재 36개의 기념일이 있다. 정부는 최근 관계장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법정기념일 중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은 이것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이를 기념일로 정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민주주의로 발전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은 이땅에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제정은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12.12 및 5.18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연루된 1백80여명은 내란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직도 그 판결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재심 등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실효된 후에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5.18사건의 관련자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내란죄인들인 상태에서 기념일이 제정되어 그 참뜻을 잃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5.18 민주화투쟁 연루자들에 대한 내란죄의 유죄확정 판결이 취소되어 모든 것이 청산된 후 기념일 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그 명칭도 「5.18민주화운동기념일」보다는 사실에 부합되게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승걸(서울 마포구 한국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