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昇 전건설부장관
▼ 부지선정 과정의 외압 여부
26일 특위위원들은 한보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매립 타당지는 건설부가 고지한 뒤 신청을 받는데 당시 38건이 들어왔다』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외부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한보가 매립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매립이 이뤄질 경우 국토가 넓어지므로 다다익선의 입장이어서 로비가 필요 없었다』고 말했다.▼ 어업권 보상 없는 면허 발부 이유
어업권보상이 안된 채 면허가 발부된 데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그러나 박전장관은 『한보의 악랄한 로비가 언제 시작됐는지의 시점이 중요하다』며 『장관 재임시에는 한보가 손을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전장관에 대해서는 한보 공유수면 매립허가와는 전혀 다른 盧泰愚(노태우)씨 비자금 문제도 제기됐다. 신한국당 金文洙(김문수)의원은 『해태그룹회장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전장관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얘기된 것으로 알고 심부름한 일은 있다』고 비자금 전달사실을 시인했다.
◇ 辛泳三 전수자원정책과장
▼ 매립기본계획 변경 과정
의원들은 신씨에 대해서는 지난 89년3월 한보철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과정의 특혜나 외압여부를 집중신문했다.
신씨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보그룹의 로비여부에 대해서도 『공무를 집행할 때 전체를 보고 하지 특정회사를 위해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신씨는 당시 수산청이 1차 「조건부 부동의(不同意)」의견을 낸 데 대해 『이는 매립 자체를 반대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또 수산청이 20일후 2차 「조건부 동의」 의견을 보낸 데 대해서는 『부처별로 의견중복이 많아 최종의견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특히 한보의 평택 A지구는 허가했음에도 삼성건설의 평택 B지구는 불허한 이유에 대해 『평택 B지구는 87년9월 아산만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어 뺐으며 항만청에서 기존항로를 고려, 항만지구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영찬·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