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금고 환전업무 허용…재경원,시행령 개정

  • 입력 1997년 4월 26일 20시 02분


지방 상공업자나 외국인 여행객이 지방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달러나 여행자수표(TC) 등 외화를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상호신용금고에 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호신용금고와 거래해온 지방 상공업자들은 벌어들인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한 뒤 다시 신용금고에 입금하는 불편없이 직접 예치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원화 환전도 편리해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효율적인 외환관리를 위해 신용금고의 외환 매출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음할인잔액의 30%까지이던 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발행한도가 50%까지로 20%포인트 늘어나 신용금고의 수신여력도 커지게 됐다. 재경원은 영세한 신용금고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된 금고에 대해서는 1개의 지점 신설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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