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 주민 개별공시지가 열람

  • 입력 1997년 4월 27일 09시 33분


대구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구군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지난 2월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유지 42만9천4백59필지와 국공유지 2만3천7백9필지 등 총45만3천1백68필지. 토지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를 확인하고 땅값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30일 최종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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