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구군읍면동 사무소에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지난 2월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유지 42만9천4백59필지와 국공유지 2만3천7백9필지 등 총45만3천1백68필지.
토지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를 확인하고 땅값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30일 최종결정 공시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