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요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음식물쓰레기 수거제한제를 다음달부터 일반가정으로 확대해 전면실시키로 했다.
시는 물기있는 쓰레기에 대해 청소원이 수거를 거부하는 수거제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함께 △물기제거용기 보급 △쓰레기실명제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확대실시대상은 아파트 15만9천가구, 단독주택 23만여가구 등 모두 38만9천여가구로 이들 가구는 현재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41%에 이르는 1백85t을 배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요식업소 등 대량배출업소에 대한 수거제한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쓰레기량이 70여t가량 줄어들었으며 음식물쓰레기량도 1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