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의 날」 국민훈장 이택규씨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군부가 지배했던 암울한 시대도 아닌 지금 같은 혼란기일 수록 「법치(法治)」가 절실합니다』 1일 제34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정신앙양과 법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李宅珪(이택규·75·변호사)법률신문회장은 「법치」만이 선진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치보다 「인치(人治)」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줄대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법의 존엄성을 믿고 따르는 법치국가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히 문민정부일수록 법치를 이룩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말로(末路)가 좋을 수 없어요』 1948년 건국과 함께 법조인 생활을 시작, 50년간 활동해온 그는 우리나라 법조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제주지검장과 초대관세청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 역임한 뒤 이회장은 지난 85년 법률신문사를 인수했다. 이회장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법을 지키는 국민의 정신』이라며 『오늘 받는 훈장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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