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는 45일간의 활동이 4일 끝남에 따라 한보사건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한보철강 특혜대출 구제금융 부도처리경위 △정부고위층의 외압여부 △코렉스공법 도입배경 △金賢哲(김현철)씨 국정개입 실상 등.
여기에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난 금융대출제도와 관행,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 제도보완방향과 해당기관 관계자의 시정(문책 포함)내용도 들어간다.
한보특위는 이를 위해 △당진제철소와 포항제철 방문조사 △은행감독원 등 14개 기관의 보고 △41명의 청문회 증인신문결과 등을 묶는다. 따라서 부속서류 등을 합치면 보고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청문회 증인신문과정에서 朴泰重(박태중)㈜심우대표 등 위증을 한 혐의가 있는 증인과 증언이 엇갈린 현철씨와 朴慶植(박경식)G남성클리닉원장 등에 대한 처리방안도 결정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잡아떼기와 특위위원들이 갖고 있는 증거부족으로 각종 의혹과 쟁점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金學元(김학원) 金文洙(김문수), 국민회의 金民錫(김민석), 자민련 李良熙(이양희)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작성소위는 2, 3일경 첫 회의를 열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의 공식의견으로 의결한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