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 서초로 용적률 구역별 차등적용

  • 입력 1997년 5월 15일 08시 49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서초로) 일대에 대한 도시설계 재정비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서초구가 제출한 강남역∼서초역(2.2㎞)구간에 대한 도시설계재정비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정비안은 같은 도시설계지구내의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주변교통영향 △도시기반시설 확보여부 △도로폭 △층고제한 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블록별 용적률지정제」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블록의 특성에 따라 600%이하∼1000%이하로 용적률이 차등적용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쪽 최고층수의 제한이 완화되고 최저층수도 3층→5층, 5층→10층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특화거리 지정시 권장용도 도입 △대지내 공지확보 △보행공간 확보 △지하공간 연계 △소공원 조성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용적률이 주어지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획일적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던 기존 도시설계를 재정비, 구역의 특성에 따라 △간선도로변 △이면부 △모퉁이길 등에 건축선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를 다양하게 하도록 권장키로 하고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조명설치 규정을 강화했다. 간선도로변으로는 주차출입구를 만들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의 정비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도시설계 운영지침에 따른 「블록별 용적률지정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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