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의 규모가 커지자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자구책으로 세금미납자 명단을 신용기관에 통보하거나 전화통화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들이다.
서울 구로구는 14일 지방세 체납사례를 줄이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오는 7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제공되면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돼 대출정지 금융거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 강북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화가입비 25만원을 압류하고 전화통화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체납할 경우 △수도요금은 단수 △전기요금은 단전 △지방세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화통화 정지조치는 처음이다. 강북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3만8천건 1백65억원에 이른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