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 위기에 빠진 해경 함정을 민간해운사 선박이 구조했을 경우 국가는 얼마의 구조료를 선박회사에 주어야 하나.
서린해운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폭풍경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조난당한 해경 함정을 구조한 대가로 구조료 3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구조료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민간해운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조료」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린해운측은 『지난해 12월5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마일 해상에서 1백10t급 예인선 서린201호가 표류중이던 3백t급 해경 함정 277함을 5시간여의 힘든 작업 끝에 욕지도 동항까지 예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함정은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다 조난 선박의 밧줄이 스크루에 감기면서 표류하고 있었다.
서린해운측은 『경찰관 27명을 태운 시가 70억원 상당의 함정을 구조한 대가로 국가는 3억원의 구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작업 9일 뒤 서린201호가 전남 진도대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량보수비와 정밀진단비 등 2억원의 변상 요구를 받아 불가피하게 구조료 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서린해운측이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30만원의 사례금과 통영해양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구조에 따른 사례를 끝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구조한 선박 가액의 10%가량을 구조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통영〓조성진·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