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소정의 임대기간을 마치고 분양될 때의 가격이 자율화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지침은 원칙적으로 폐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정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실수요자에게 임대한 후 입주자 또는 일반에 분양할 때는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시행자에 대해 모집공고 때 분양가 산정기준을 미리 밝혀 입주자와의 마찰을 막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의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당시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