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등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4위의 대농그룹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19일 대농 어음의 부도를 냈으나 이날부터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아 일단 수표 어음 발행 등 금융거래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도파 등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이날 대농그룹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 중 대농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4개사를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 기업으로 선정, 47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으며 오는 28일 제1차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추가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은행 영업1부에 돌아온 대농그룹어음 3백31억원 가운데 대농 어음 3백15억원이 부도처리됐으나 이 회사를 비롯한 부도방지협약 적용 4개사는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3일 발효된 국내 금융기관간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은 진로그룹 6개사에 이어 대농그룹 4개사가 두번째다.
서울은행 李東晩(이동만)상무는 『채권은행단이 이들 기업을 정상화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주주인 朴龍學(박용학)그룹명예회장과 朴泳逸(박영일)회장의 주식포기각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로와 대농에 이어 현재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그룹 가운데 부도방지협약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협약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은행은 대농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대농이 작년 2천9백32억원의 손실을 내자 제2금융권이 자금회수를 계속했고 신동방 등의 미도파 인수합병(M&A)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계열사가 1천3백억원선을 주식매입에 쓰는 바람에 자금조달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대출부채가 △은행권 6천27억원 △제2금융권 7천5백3억원 등 1조3천5백30억원에 이르는 대농그룹의 채권유예기간은 1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