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은 플라스틱과 종이류를 태울 때 플라스틱 성분중의 염화수소와 종이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페놀이 결합해 생기는 것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베트남전 때 고엽제로 사용된 것도 바로 이 다이옥신이다.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대기중에 방출되는 다이옥신은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풀을 먹은 가축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은 호흡기보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 더 많이 인체에 쌓인다.
▼다이옥신에 노출되거나 그 성분이 인체에 축적되면 바이러스 감염률을 높여 간암과 자궁내막염을 일으키고 세포핵에까지 침투하면 유전자 이상(異狀)을 일으켜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이옥신의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채 쓰레기 처리를 소각장에 의존하겠다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는 벌써 가공할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1개 소각장 가운데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선진국 기준치인 ㎥당 0.1(1은 10억분의 1g)을 넘는 소각장이 10개소나 되며 그중 네곳은 기준치를 무려 1백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각장별 배출실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에서다.
▼「죽음의 재」인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소각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선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여과집진장치 같은 방지시설만이라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법제화, 현재의 권고기준치인 0.5이 아닌 선진국 수준의 0.1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4%인 쓰레기 소각률을 2001년까지 30%로 높이려면 다이옥신 배출방지 등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