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명백한 「꺾기」를 적발하고도 금융관행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 해당은행에 「경고」라는 가벼운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7일 제일 조흥 보람은행 등 3개 은행이 개발신탁증서 판매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해당기업에 증서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 차액을 부담토록 한 것은 명백한 구속성예금(꺾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금리차이를 꺾기당해도 개탁증서는 사채금리보다 낮게 거액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