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망없으면 지원 안한다』…부도방지협약 개선안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앞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 대기업은 여신규모 기준 51위안에 들더라도 아예 부도방지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현행 부도방지협약이 부실기업의 부도 도피처가되는역기능을 해결하기위해 주거래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검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협약 적용 신청을 하지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약 적용 배제여부는 기업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제표를 주요 근거로 주거래은행이 결정하겠지만 해당기업의 업종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금융기관 협의체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협약에서 배제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부도방지협약 적용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심사기준과 별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고 정부재정자금의 기금 출연도 늘려 신용보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또 협약 적용이 결정된 뒤 경영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기간을 보유 부동산 등 실사대상기업의 자산규모 등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신축적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진로그룹의 경우 실사기간이 3개월이나 돼 장기간 부채가 동결되는 등 자금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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