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뇌물을 추방하기 위해 입법을 의무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의 권고안 채택은 부정부패가 더이상 국내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反)부패라운드가 국제거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OECD회원국은 국제입찰이나 해외투자에서 상대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은 계약무효는 물론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내년까지 만들고 99년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해졌다.
한보(韓寶)금융비리나 金賢哲(김현철)씨사건 전직대통령비자금파문 등에서 보듯이 우리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떳떳하지 못한 돈에 의존하는 정치와 행정규제는 부패의 온상이다. 우리나라는 부패정도가 세계 54개국중 28위, 아시아 12개국중 다섯번째 부패국으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부패구조가 뿌리뽑히지 않고는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생존 자체가 어렵다.
반부패라운드는 OECD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이 강력 추진중이다. 이같은 범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도 없지만 부패척결은 대내적으로도 절박한 현안이다. 각종 비리사건으로 우리는 경제혼란과 국가신용도추락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OECD의 권고를 부패사슬 구조를 끊는 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
정부는 반부패라운드 정신에 충실하게 부응, 부패추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돈세탁방지법 제정에서부터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형법 및 관련세법 개정으로 철저한 부패고리 차단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정부규제의 혁신적인 철폐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는 데 주저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