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산순환도로 통행료 시간병산제

  • 입력 1997년 5월 29일 07시 57분


서울 남산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7월부터 시간병산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남산순환도로에서 장기 주정차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 한시간 이상 머무르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통행료 외에 할증료를 더 징수키로 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는 남산순환도로 국립극장∼팔각주차장∼남산식물원에 이르는 3.1㎞의 통행료로 머무르는 시간과 관계없이 △버스 대형화물차 7백원 △승용차 승합차 5백원 △이륜차 소형화물차 3백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조례안이 6월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기본 한시간 동안은 같은 요금이 부과되지만 한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기본요금만큼 금액이 추가된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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