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40%)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1억원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4인가족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는 모두 1천7백62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억원 전체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세금은 4천만원이고 자금을 6천1만원과 3천9백99만원으로 나눠 각각 분리 및 종합과세하더라도 세금은 2천4백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소득의 출처가 떳떳하다면 굳이 분리과세를 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1억2천4백60만원이 넘는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의 세금부담이 같아지므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30억원의 자금을 친척과 친구 명의로 분산 예치했다. 이를 실명전환 과징금을 물지 않고 내 명의로 돌리거나 상속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돈을 인출해 도강세(渡江稅·부담금)를 물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출자하면 과징금(12억원)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도강세는 10억원에 10%, 10억원 초과분에 20%가 매겨져 모두 5억원이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출자 및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도강세도 물지 않는다.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명의로 출자,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세미만 자녀의 명의로 출자하거나 탈세자금을 투자했을 땐 국세청 등이 자금출처를 조사,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추징금이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대상범죄가 아닌, 예컨대 2억원 미만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마약거래로 생긴 자금을 차명거래하면 처벌받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이나 마약관련 특별법 등으로 처벌받는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