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검,벌금미납 법인에 차량압류 큰 효과

  • 입력 1997년 5월 30일 08시 38분


각종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 차량 압류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4년부터 벌금 3천4백여만원의 납부를 미뤄오던 ㈜화신종합운수 ㈜천일정기화물 ㈜삼육트랙터 ㈜수경운수 등 4개 운수회사 트레일러 4대를 지난 26일 압류, 동부지청 주차장으로 끌고 왔다. 이들 운수업체는 수년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이 압류되자마자 27,28일 이틀만에 벌금을 모두 완납하고 차량을 황급히 되찾아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벌금 납부를 미뤄왔던 ㈜금화통운이 27일 벌금 3백90만원을 납부하는 등 자진납부가 잇따르고 있다. 동부지청이 차량압류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개인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강제집행 할 수 있으나 법인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고의로 벌금시효 3년을 넘기면서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 한편 현재 동부지청 관내 벌금 미납액수는 90개 업체 6백여건 2억8천만원이다. 〈부산〓석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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