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남제주군 대정읍지역 비행장부지

  • 입력 1997년 6월 1일 09시 31분


『일제가 강제로 빼앗았고 현재 기능도 하지 않는 비행장 부지를 왜 정부가 잡아둡니까.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넘겨줘야 당연하지요』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정읍개발협회(회장 許起華·허기화·58)는 일제강점시기인 1943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 비행장으로 강제 징발됐던 땅을 돌려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각계에 제출했다. 대정읍 송악산 부근에 위치한 이 군비행장 부지는 해방 이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있다. 군비행장의 전체면적은 61만여평. 이중 47만평은 지역 주민들이 매년 평당 48원씩의 임대료를 내고 감자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비행장 부지에는 일제강점 당시의 격납고, 대공포 진지, 정비고 등 일부 시설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린지 오래다. 특히 이 부지는 한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주도가 정밀조사한 결과 단순한 국유지인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매각요구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됐다.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문제는 지난 87년 대선 이후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단골로 내세우는 공약이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목에 차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의회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지난달 20일 국방부를 방문, 군비행장 부지의 매각을 요청했으니 확답을 듣지 못했다. 허회장은 『오랫동안 농작물을 재배해오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초 군비행장 부지가 강제편입된 것인만큼 원주인인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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