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순애/아파트 채권입찰제 서민에 큰부담

  • 입력 1997년 6월 6일 09시 43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지 7년이 지나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으로 채권입찰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과열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서민들은 비싼 채권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곳의 분양 신청은 엄두도 못낸다. 10여년 가까이 기다린 사람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당첨돼 상당액의 차액을 벌었다고 그것을 과연 투기에 의한 불공정 소득으로 봐야 할 것인가. 평범한 직장인이 집한채 장만하기 위해 1년에 8백만원씩 10년간 꼬박 저축한다 쳐도 기껏 1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지금 분양가는 24평형이 1억2천만∼1억4천만원, 34평형이 2억원 가까이 하는데 여기에 채권까지 쓰면 무슨 재주로 분양을 받는단 말인가. 저축 가입후 10여년을 기다린 사람이 당첨으로 몇천만원 생겼다면 그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일종의 대가요, 그 대가를 획득할 자격이 있는 행복추구권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채권입찰보다는 가입 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서열을 매겨 분양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다. 현재의 제도 아래선 돈많은 사람들만 분양받고 서민들은 계속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청약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가입자에게는 채권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 이순애(서울 마포구 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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