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화綜金 주식지분 허위신고』…박의송씨 주장

  • 입력 1997년 6월 12일 07시 58분


한화종합금융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했던 朴宜松(박의송)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새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화측이 증권당국에 신고한 특별관계자 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박회장은 11일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한화개발이 합산보고한 특별관계자 지분에서 3개 법인과 86명의 개인, 2개의 역외펀드가 갖고 있는 1백1만주(전체주식의 11.9%)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개정 증권거래법은 M&A주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특별관계인(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 보유자)의 지분을 합해 5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화개발은 총 3백94만6천9백99주(46.5%)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게 박씨측의 주장. 증감원의 조사결과 한화개발이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된 주식은 처분해야 하며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또 허위보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한화그룹측은 『태경화성 등 3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려 했으나 이들이 동의를 뒤늦게 해 지난번 신고에서 빠지게 됐다』고 해명하고 『곧 추가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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