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로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다.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달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지난 4월 한달간 훈련을 받고 왔다. 그런데 훈련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노동법(무노동무임금)이 바뀌어 줄 수 없다고 했다.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제외하더라도 기본급만이라도 지급돼야 하는게 아닌가.
수원지방병무청에 전화해 보았더니 그것은 회사의 일이지 병무청이 주라 말라 하는게 아니란다. 법규상에는 급여지급의 강제성이 없다고 하니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는 말이다. 어느 회사 운영자가 주어도 그만, 안주어도 그만인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만약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병역특례자의 급여가 훈련기간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간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가.
또한 규정에는 병역특례기간에 특례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훈련기간의 무임금은 부당대우가 아닌가. 병역특례 사원은 중도에 그만 두면 군에 가야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당대우나 불만에도 참고 견딘다.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해석하기 나름이니 이런 불합리한 처우와 규정에 대해서 시급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훈 (경기 오산시 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