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람銀 「신바람 건강예금」 16일부터 시판

  • 입력 1997년 6월 12일 17시 39분


보람은행은 가입고객에게 4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권을 주는 「신바람 정기예금」을 개발, 오는 16일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보람은행은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와 제휴, 검진권을 받은 고객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무료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월복리보다 유리한 일복리로 계산되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금리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보람은행은 건강검진 수용인원 및 은행의 마진을 고려해 1차로 1천명에 한해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검진을 받기 위한 예약 등 일체의 절차를 은행이 대행하고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재검진을 원하는 고객에겐 정상가격에서 15% 할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증정한다. 또한 「신바람 건강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세대 황수관 박사가 직접 신바람건강 운동처방을 해준다. 가입금액은 5천만원과 1억원 두종류로서 2년이상 3년이내에서 일단위로 자유롭게 만기를 정할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돼 매일 고시되며 가입때 정해진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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