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기원/지하철 할인기간 경과 벌금30배 부과

  • 입력 1997년 7월 5일 07시 26분


직장인으로 퇴근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5월12일부터 6월11일)하고 수강증을 제시, 지하철 할인승차권을 구입했다. 즉 1만원을 내고 일반정액권보다 1천원 이득인 1만2천원짜리 정액권을 받아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6월초부터 장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학원도 중단하고 그 승차권도 묵히게 됐다. 그뒤 출장에서 돌아와 학원 수강기간이 지난 6월27일 3분의 1정도 남은 승차권을 갖고 지하철을 이용하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됐다. 결국 지하철 1회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1만2천원의 벌금과 1회 요금 4백원 도합 1만2천4백원을 물은 바 있다. 단돈 1천원이라도 절약해 보자고 학원 수강생에게 허용되는 할인정액권을 구입, 기간이 지난 뒤 일부 남은 것을 사용하다 큰 손해를 본 것이다. 1천원 상당액의 혜택을 주어놓고는 범법자라며 30배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행정편의적인 단속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더욱이 역무원이 단속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하철 본사로 알아보라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였고 승객을 도둑 취급하는 언행에 실망했다. 이기원(서울 서초구 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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