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충북도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梁三承·양삼승 부장판사)는 지난 3일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93년 우암 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黃順女(황순녀)씨 등 유가족 32명이 충북도와 건축주 李相淵(이상연·70)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5월 청주지법의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앞서 충북도가 소방점검업무를 소홀히한 점이 일부 인정되나 이 사고의 근본원인은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충북도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민들은 자신들 주거지의 건물관리와 화재예방 등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계속적인 시설보완 명령 등을 무시한 만큼 과실상계(5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측은 1심판결 배상액(22억여원)의 절반인 12억여원만 지급하면 되게 됐다.
그러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그나마 현재 피고들중 충북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상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자칫 행정기관들이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행정을 소홀히하고 주민들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