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군청에서 한통의 쪽지가 날아왔다. 내용인즉 6개월전에 판 승용차의 책임보험을 2백30일정도 미가입상태로 운행한 것 같으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문구가 있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즉시 군청에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니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담당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법대로 처벌을 받든가 알아서 하시오』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 말에 이틀간이나 수소문하며 헤맨끝에 내 차를 산 사람을 찾아 당시의 보험가입 증명서를 갖고 군청으로 갔다. 담당자는 그것을 한번 훑어보고는 『됐소』하고는 그만이었다. 허탈한 나머지 『이런 건 이곳에서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하고 물었더니 『물론 컴퓨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건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하는 게 아닌가. 특히 당연히란 말에 힘을 주었다.
하도 불쾌하여 민원담당이라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협박적인 문구를 넣어야 합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나요』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였다.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을 얕잡아본다는 사실만을 확인한채 돌아오고 말았다.
김범영(경기 김포군 통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