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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남 초등교원 인사기준 개선
업데이트
2009-09-26 15:43
2009년 9월 26일 15시 43분
입력
1997-07-19 09:31
1997년 7월 19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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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초등교원 인력수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관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초등교원 인사기준 개선연구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은 현행 도시 육지 도서지역으로 구분된 인사지역을 도시지역과 통합지역으로 나누고 통합지역을 다시 육지지역과 도서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시지역의 통산 근무연한은 2∼15년이며 통합지역은 2년∼무한이다. 인사지역과 시군별 근무연한을 보면 도시지역 A구역은 나주 담양 화순 장성(2∼8년), B구역은 목포(2∼8년) 순천 여수(2∼10년) 곡성 영암 무안 함평 영광(2∼15년)등으로 지역별로 근무연한을 달리했다. 또 통합지역 육지지역은 구례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으로 하되 법정도서 3년이상 경력자는 육지지역에서 2년∼무한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법정도서 경력 3년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구례 광양 보성은 2∼10년, 장흥 강진 해남은 2∼8년간 근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목포유달, 23일 장흥, 24일 순천남, 25일 나주초등학교에서 지역별 공청회를 연 뒤 인사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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