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초등교원 인사기준 개선

  • 입력 1997년 7월 19일 09시 31분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초등교원 인력수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관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초등교원 인사기준 개선연구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은 현행 도시 육지 도서지역으로 구분된 인사지역을 도시지역과 통합지역으로 나누고 통합지역을 다시 육지지역과 도서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시지역의 통산 근무연한은 2∼15년이며 통합지역은 2년∼무한이다. 인사지역과 시군별 근무연한을 보면 도시지역 A구역은 나주 담양 화순 장성(2∼8년), B구역은 목포(2∼8년) 순천 여수(2∼10년) 곡성 영암 무안 함평 영광(2∼15년)등으로 지역별로 근무연한을 달리했다. 또 통합지역 육지지역은 구례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으로 하되 법정도서 3년이상 경력자는 육지지역에서 2년∼무한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법정도서 경력 3년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는 구례 광양 보성은 2∼10년, 장흥 강진 해남은 2∼8년간 근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목포유달, 23일 장흥, 24일 순천남, 25일 나주초등학교에서 지역별 공청회를 연 뒤 인사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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