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산격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 입력 1997년 7월 19일 09시 31분


대구 북구 산격2동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소음(본보 9일자 34면보도)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대구 북구청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공사중지명령을 18일 내렸다. 북구청은 지난 7일 공사장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내릴 것을 지시했으나 대우측이 이를 따르지 않아 19일부터 소음규제기준을 지킬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난 14일 시공현장의 소음을 2차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0㏈을 훨씬 초과한 77㏈로 1차측정때의 73㏈보다 4㏈이나 높았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대우측이 앞으로 소음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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