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의회 「연구비지원안」 일방 채택

  • 입력 1997년 7월 19일 09시 31분


경남도의회(의장 南基玉·남기옥)가 전국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의원들의 임의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을 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전격 의결,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들 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안은 연구활동비를 단체당 연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연구비는 연 2회이상 나눠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규칙의 제정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내무부도 연구목적의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전현직 도의원들의 친목단체인 「경남도 의정회」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와 논란을 빚었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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