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체납 철저 추징을…

  • 입력 1997년 7월 19일 20시 14분


지방세 체납자가 서울에만 1백68만명이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의무 중 하나다. 지방세건 국세건 납세고지는 국가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이 이처럼 많다니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일이다. 어쩌다 국민의 납세의식이 이처럼 느슨해졌으며 징세당국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 한심하다. 1백68만명이면 서울인구의 16%다.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가구주인 점을 생각할 때 3백50만 서울 상주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의 작성시점과 체납기간, 납세자별 중복건수와 불복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크다. 5월말 현재 서울의 지방세 체납액이 7천3백억원, 전국적으로는 1조5천억원이나 된다니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차질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뒤늦었지만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이유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대의기구를 통해 합의한 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탈세는 국가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범죄다. 체납의 경우 역시 납세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직장이 파악된 경우의 급여압류는 가장 손쉬운 추징방법이다.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재산압류 등 강력한 추징조치를 내려야 한다. 부도만 내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선진국의 법질서와 신용질서를 우리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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