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등 3백34.6㎢ 가운데 관광지구를 제외한 3백26.3㎢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역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88년 9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9월6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곳이다.
도는 계속된 토지거래 허가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은 1, 2차에 걸쳐 도전체면적의 78%인 1천4백38.21㎢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