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이 없다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전남경찰청이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 25곳에 설치한 CCTV카메라가 법규위반 차량을 녹화, 사진을 판독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찰이 적발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천1백2대, 주정차 금지위반 2백55대 등 모두 1천3백57대로 하루평균 8대꼴.
경찰은 주로 출퇴근 러시아워때 CCTV로 위반차량을 촬영, 녹화 테이프를 분석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에 위반날짜와 시간이 찍혀 운전자들이 발뺌을 할 수 없다』며 『이달안에 시내 교차로에 5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