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시,음식쓰레기 실명제 내달 실시

  • 입력 1997년 7월 29일 08시 39분


충남 천안시가 8월부터 관내 4천6백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실명제를 전면실시한다. 이에 따라 읍면단위를 포함한 천안시내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내달 1일부터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겉면에 상호 배출자 배출일시 등을 기록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1차위반했을 경우에는 경고, 2차위반시에는 위생검사 등을 통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대량배출하는 매장면적 99㎡이상 1천6백여개 업소에 대해선 탈수기 압축기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천안시가 종합적인 쓰레기대책은 소홀히한 채 시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안〓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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