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경매비리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검은 결탁과 폭리로 얼룩진 농산물 불법유통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공정한 경매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인 비리로 생산농민과 소비자를 다 함께 울렸다. 또한 농민들의 생산촉진자금으로 배정된 농안기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비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농민들로부터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농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거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파는 불법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94년 이른바 「농안법 파동」까지 겪으면서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겸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농산물 도매시장의 뿌리 깊은 유통비리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이 재확인되었다. 얼마 전에는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불법소매행위를 일삼다 이를 단속하자 헐값의 담합입찰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농산물 유통비리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물가안정 기조까지 흔드는 경제범죄다. 일과성 단속이나 불법거래 상인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위장경매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따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산물 위장경매는 감독기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공연한 범법행위가 3년간이나 지속됐으나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들의 감독책임은 물론 공범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