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또는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는 「홈 민원」제도가 곧 시행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1일부터 이 방식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홈 민원」이란 전국의 모든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민원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와 반송료는 홈뱅킹을 이용, 해당 시군 민원실 수수료 관리계좌로 송금하면 신청한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이용방법은 「천리안(01420)」으로 들어가 「민원신청(41번)」을 선택한 다음 「경북종합안내」전용 프로그램(TGMGENC.EXE)을 이용하면 공개자료실에서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