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활/로버트金에 간첩죄 적용 말도 안된다

  • 입력 1997년 8월 2일 07시 28분


지난 7월 11일 미국 연방법원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김씨에게 법정 9년형을 선고했다. 미해군 정보국에 문관으로 근무했던 김씨가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 해군 무관에게 미해군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 혐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첩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군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동맹체이며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파이나 간첩죄는 적국이나 가상 적국 또는 잠재적 적대국에 군사 기밀을 몰래 제공했을 때만 성립한다. 또한 한미간에는 정기적인 한미해군안보지원회의뿐 아니라 수시로 한미해군정보교류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이 미해군의 정보를 얻기 이해 스파이를 동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씨는 조국인 한국의 해군력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개인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뿐 누구의 종용을 받거나 돈에 매수돼 기밀을 빼낸 것이 아니다. 오랜 맹방인 한미 양국의 신뢰 구축과 앞으로의 우호 증진을 위해 미국은 김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취소하고 조기 석방하는게 옳다. 조활(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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