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韓銀직원,금융개혁 독자案 입법청원

  • 입력 1997년 8월 3일 20시 08분


한국은행 직원들은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관련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4일 재경원에 내고 정부의 법안제출 시점에 독자적인 한은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전직원 비상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투쟁을 결의했다. 한은 직원들은 재경원 법률안이 통화신용정책을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적 정책운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은측은 또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고치고 중앙은행을 금통위와 집행부로 갈라놓으면 불필요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라는 기존 명칭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앙은행」이 해외에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지폐 및 주화를 발행, 신구 화폐를 병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은 관련 발간물 입간판 시각디자인 등을 바꾸는데 따른 낭비가 생긴다는 것. 이들은 중앙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면 한은이 최종대부자(은행의 은행)로서의 감독기능을 할 수 없어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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