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세금 보호받아

  • 입력 1997년 8월 4일 10시 10분


지난번에 이어 전세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보자. 우선 확정일자의 편리함과 중요성에 대해서다. 전세 계약을 할 때 흔히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 쉬운 게 전세등기 문제.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요구되는 등 복잡한 절차도 신경쓰이지만 30만원을 넘는 비용도 적잖은 부담. 반면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시 입주일자를 미리 정해 놓고 세입자가 해당지역의 등기소에 가서 1천원 정도의 인지만 붙이면 해결된다. 단, 이때 주민등록을 같이 옮겨놓는 걸 잊어선 안된다. 대기업 중견사원이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둔 이모씨(35)는 최근 집을 넓혀가기 위해 집을 전세로 옮기면서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아놓아 큰 화를 면했다. 4천5백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케 된 새 집은 은행 근저당 8백50만원이 설정된 집이었다. 그래서 이씨는 전세계약을 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그후 얼마 안 있어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 집은 경매에 부쳐졌다. 우선 순위를 따져보니 은행의 근저당이 첫번째고 이씨의 전세보증금이 그 다음. 집은 몇차례 유찰 끝에 6천만원에 낙찰됐고 이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었다. 진순안 (태인컨설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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