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백㎡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다.
평화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존 거래실적이 없는 고객에게도 주택분양가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준이자율은 연 13.9%이며 거래실적이 우수하고 1년짜리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연 10.5%까지 이자율을 깎아준다.
또 최장 상환기간은 20년까지며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만 가능하다.
이 대출은 분양금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했을 때만 가능하며 주택신용보증서(보증료는 연 0.5%이내)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주택은행은 이 은행의 주택관련 예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우수거래고객에게 2천만원까지 연 12.25∼12.75%의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단 주택은행이 중도금대출 대상주택으로 승인한 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가의 10%이상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장미주택자금 대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고객에게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1억원까지연13.25∼13.75%로 대출을 해준다.
이밖에 삼성생명도 지난달부터 중도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다.
전국 시단위 이상 도시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건설 분양하는 1백가구가 넘는 아파트 중 하나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내야 대출자격이 생긴다.
특별시와 광역시 아파트는 분양가의 60%, 그외 시지역은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이 상품은 3년 뒤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연 14.5%이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