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은행 금고 내것처럼 이용』…귀중품등 맡겨

  • 입력 1997년 8월 18일 07시 29분


금융기관의 대여금고는 이제 더이상 고액 예금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약간의 임차보증금과 수수료를 내면 집에서 보관하기 부담스러운 귀금속 현찰은 물론 각종 중요서류, 통장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 ▼이용조건 및 방법〓대부분 금융기관이 본점 영업부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점포에 대여금고를 설치하고 있으나 개인영업에 주력하는 일부 후발은행은 전 점포에 대여금고를 두고 있다. 단골고객 등 우량고객,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 예금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여금고를 이용할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대여금고 이용 약정시 지정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은행직원과 함께 대여금고를 열고 사용한다. 전자식인 경우 고객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후 사용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및 수수료〓임차보증금은 금고의 크기에 따라 10만∼30만원 수준이며 해지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용수수료는 연간 1만∼5만원까지 다양하다. 약정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 고객에게는 보증금과 수수료 면제혜택을 준다. ▼대여금고의 종류〓보통 3∼5종류의 대여금고가 있어 보관할 귀중품의 크기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소형 또는 중형에 비해 대형 대여금고는 많지 않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주의사항〓대여금고 열쇠를 분실하더라도 은행의 보관용 열쇠로 금고문을 열 수 있으나 잃어버리지 않는 게 최선. 분실하면 즉시 해당 점포에 신고, 금고를 교체하는 등 후속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 대여금고 이용약정을 할때 사전에 약정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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