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비과세저축 『금융상품의 왕』

  • 입력 1997년 8월 18일 07시 29분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한다면 단연 비과세상품이 으뜸이고 그다음 차지는 세금우대상품이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고 세금우대상품은 10.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16.5%를 과세하는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좋다. 비과세상품에는 비과세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과 오는 9월중 시판 예정인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비과세장기저축은 가구당 1통장만 허용되고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신탁과 저축(은행계정)으로 나눠 불입할 수 있지만 신탁쪽을 선택하는게 금리면에서 1%포인트 이상 유리하다는게 은행관계자의 설명.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은 비과세외에 연말정산시 최고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 비과세상품은 그러나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받았던 소득공제액도 다시 내야 한다. 세금우대상품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 노후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 각 군별로 정해진 저축한도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1인당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5천6백만원.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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