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작은 범죄부터 강력사건까지 모든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시민의 봉사자이며 법의 집행자이다. 그래서 경찰은 항상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다.
그런데 아직도 경미한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야간에 보호조치하도록 돼있어 경찰력을 소비하고 근무자를 더욱 피곤케 하고 있다. 고성방가나 만취음주자등 경미한 범법자들을 보호조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다. 경범보호실은 철창 시설로 돼있어 시민 개인에게는 인권의 제한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찰과 경범자간에 마찰이 발생, 심야에 민생치안에 지쳐있는 경찰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경미한 사범들은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시키도록 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벌금 등의 방법으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행 경범보호조치에 대한 관련법안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수정했으면 한다.
조동용(대구 동구 효목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