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멀티미디어 폴리스

  • 입력 1997년 9월 7일 20시 17분


첨단정보산업을 위한 경제특구 설치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칭 「멀티미디어 폴리스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갑다. 산업과 기술의 도약에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첨단정보산업도시 멀티미디어 폴리스가 구상대로 실현된다면 과거 경제개발 초기 수출자유지역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듯이 산업구조조정과 첨단기술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본과 기술, 심지어는 노동력까지 국제간 자유이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 질서가 완성되는 날 세계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경쟁력 있는 곳에서 경쟁력 없는 곳으로 제약없이 수출되고 자본과 기술은 여건이 좋은 곳으로 무한정 이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란 이같은 질서를 우리 것으로 체화(體化)하는 노력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은 밖으로 나갈수록 좋다. 외화획득으로 국민경제를 살찌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아직 그렇지 않다. 해외투자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아직은 생산기지를 밖으로 옮기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해외자본과 고급기술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고용창출과 국민소득증가는 물론 산업의 첨단기술화에 도움이 된다. 외국기업에 입출국과 과실송금의 자유, 세금 금융지원 등 파격적 특혜를 주는 내용의 멀티미디어 폴리스법 구상은 이같은 방향에 부합한다.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많은 단계를 넘어야 한다. 공론화와 입법절차를 거치는 일은 물론 무엇보다 이같은 파격적인 자본유치제도가 WTO질서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목표는 「폴리스」의 실현이다. 예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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