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대병원 「약 택배제」 도입

  • 입력 1997년 10월 14일 08시 29분


전남대병원이 15일부터 약품 택배제를 시행한다. 택배가 가능한 품목은 병원 외래환자와 치료후 퇴원환자의 약품에 한하며 접수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방당일에 약품을 복용하지 않아도 치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택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병원에 비치된 택배신청서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해 원무과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택배요금은 시내권은 3천원, 전남북지역은 4천원, 제주지역은 6천5백원, 기타지역은 5천5백원으로 일반 택배요금보다 낮은 수준이며 요금은 선불이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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