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철새보호대책 『갈팡질팡』

  • 입력 1997년 10월 21일 08시 19분


울산시가 해마다 철새떼가 날아드는 지역을 조수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조수보호대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중구 명촌동 명촌대교 위쪽 태화강 하구 일대 30여㏊의 조수보호구역을 지난달 20일 해제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를 비롯, 은부리갈매기 청둥오리 등 희귀철새가 매년 10월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날아들어 지난 88년11월부터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시는 이와 함께 매년 3월말부터 8월까지 백로떼가 날아와 알을 까는 등 영남권에서는 보기드문 백로의 집단서식지인 중구 약사동 속칭 황새골을 지난달 22일에야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황새골 주변은 80년대 후반부터 구획정리사업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백로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여서 보호구역 지정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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