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新어업협정 적용대상서 제외』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6분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어업협정체결 협상에서 독도주변수역과 관련, 양국이 남획을 삼가고 어업자원보호에 협력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독도 주변수역을 잠정적으로 신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의했다고 도쿄신문이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중일 양국이 댜오위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주변수역을 포함한 북위 27도 이남 수역을 신어업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합의한 것과유사한 것이다. 독도 주변수역이 신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수역에서의 조업위반 등에 대한 단속권은 현행 협정상의 기국주의(독도 바로 주변 12해리는 제외, 지금까지 한국의 연안국주의 적용)를 적용하는 등 기존 어로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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