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醫保料 편법인상 안된다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7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등도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려는 보건복지부계획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복지부는 표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다 보니 상여금 비율이 낮은 중소기업근로자의 보험료가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순이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부담의 형평을 위해 상여금 등을 보험료산정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때다. 형평부담을 명분삼아 의보료(醫保料)를 편법인상하는 결과가 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등은 후불임금이다. 따라서 그것을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징수하겠다는 데 논리적 무리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임금근로자들은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부담에서 「봉」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보험법이 상여금과 수당 등을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로 규정해 의보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상여금 등에 새로 의보료를 부과하더라도 전체 보험요율을 낮춤으로써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에는 변함이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약속처럼 될지 근로자들은 새삼스럽게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이 필요해질지 모른다. 직장의보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의보료부담을한껏높여놓을경우자영업자가주종인 지역의보 가입자들과의 부담 형평성이 더욱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들간의 의보료형평도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명분과 논리야 어떻든 수당에도 의보료를 물리겠다는 복지부 계획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의보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자영업자들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한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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