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울산 농소동 주민,비행기 소음방지대책 호소

  • 입력 1997년 10월 23일 08시 30분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아파트단지 전체가 심한 굉음에 휩싸여 흔들릴 정도입니다』 울산 최대의 주거단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울산 북구 농소동. 울산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하루 22편의 비행기 때문에 소음방지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울산시 등에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낸 주민은 농소동의 아진아파트와 매곡현대아파트 등 15개단지 9천6백여가구. 실제로 부산지방항공청이 지난해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울산공항 인근의 진장동사무소와 송정초등학교 입구, 화봉사거리 등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최고소음도는 82.4∼87.6㏈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한도(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항공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정기국제노선이 개설된 공항에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선이 취항하는 공항에는 소음관리규정이 없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민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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