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안양 버스터미널공사 허가 지시

  • 입력 1997년 11월 1일 20시 30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진통을 겪어왔던 안양 시외버스터미널공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가할 것을 안양시에 통보,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 행정심판위는 최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며 안양시에 이를 허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경보(대표 김경묘·金京昴·65)는 2002년까지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1만8천여㎡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5만8천㎡ 주차대수 5백70대 규모의 터미널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안양〓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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